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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포터 소식] *인터넷서포터 사은품 환수 정책*
  • 김상아
  • 2016-12-05
  • 173,611

*인터넷서포터 사은품 환수 정책*

 

 

 

 

안녕하세요. 인터넷서포터 김상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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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진중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진중한 시바견(사실 여우입니다..)을 데리고 왔습니다^0^

 

오늘 이 글에서 다뤄질 내용은 바로 “사은품 환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서포터에서 인터넷가입을 하실 때에 항상 안내해드리는 말 중 하나가

“1년 이내에 해지하시는 경우 사은품 환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는 고객님들께는 인터넷가입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께는 송구스럽게도 인터넷 가입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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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포터와 같은 가입센터를 통해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인데요!

본사에서는 제공되는 사은품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가입센터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센터에서 제공되는 사은품은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사은품 전액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서포터 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랍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 왜 사은품 환수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서포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사은품은 인터넷서포터가 상부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떼어

고객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서포터 외의 모든 가입센터들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하지만 1년 이내에 해지가 되는 접수건들은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부에서는 이 수수료를 다시 환수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서포터에서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떼어 고객님께 제공을 해드린 것이었는데

수수료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면 인터넷서포터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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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제공해드린 사은품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유선 연락(전화&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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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산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통해 환수 금액과 입금 계좌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환수가 이루어지는지 문자를 통해 발송해드리고 있지요.

고객님께서 언제 설치를 받으셨고 어떤 통신사로 설치를 받으셨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어 제공해드렸던 사은품을 환수해주셔야 한다는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환수해주셔야 하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납부기일까지 발송해드린 계좌번호를 통해 환수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2. 최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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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최종통보서를 한번 더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통보서의 내용은 고객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금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한번 더 입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3. 지급명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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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납부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서포터에서는 대한빈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진행되면 환수 금액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까지 모두 고객님께 청구가 되며

환수금액의 이자 연 15%까지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단 한 번도 법원을 통해 기각된 적 없으며 100% 확정이 되었다고 말하여도 무관합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출처 : 두산백과)

 

 


4. 거래은행의 통장 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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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서를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서포터에서 환수하게 되는 사은품의 금액이 동산, 부동산을 압류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서포터에서는 거래은행 통장의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별도의 통보 없이

인터넷서포터가 신청한 통장의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즉, 고객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인터넷서포터 계좌번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인터넷서포터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은품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를 드리면

바로 환수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은품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생겨났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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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인터넷서포터의 사은품 환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딱! 1년 1일만 이용해주신다면 사은품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ㅠ_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서포터에서는 1년을 꼬~옥! 이용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1년을 꼭!!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은품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며 원활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글에서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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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 요금 및 사은품 자세히 보기
2016-12-08

친구가 인터넷가입비교사이트에서 사은품받고 1년쓰다가 해지하고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하던데...들었을 때 정나미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친구여도 그런 진상 고객은 싫죠..사은품 환수 정책이란 것도 있다는거 알려줘야겠어요!

[답변]

  • 김다해 2016-12-14
안녕하세요, 홀님!
인터넷서포터 김다해 상담원입니다! ^ㅁ^

고객님의 지인분께서는 인터넷 가입업체에서 사은품을 제공받으시고 1년만 이용하신 후
사은품을 더 많이 제공해주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인터넷 가입업체 뿐만아니라 본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가입 후 1년이내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사은품이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업체의 경우 대부분 현금 사은품과 상품권 사은품 두가지로 나누어서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의 경우 저희 인터넷서포터에서는 위와 같이 유선연락으로 1차통보 후 최종통보서 발부,
지급명령 진행, 거래은행 통장압류 신청 등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가입업체를 통해서 가입하셨다면 해당 가입업체에서 환수문제로 연락을 드리기때문에
해당 업체의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 조취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사은품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발송되는것이시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 본사에 연락을 하셨을때 위약금 안내와 같이 상품권 사은품 회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상품권 사은품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위약금과 함께 사용하신 상품권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
아직 상품권을 사용하시기 전이시라면 본사에서 상품권의 사용이 되지않도록 정지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은품을 제공받기 위해 인터넷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사 통신사에서는 인터넷을 해지 하신 후 3개월 이내에 같은장소나 같은명의로 재가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많은 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가입을 하기 희망하시고 있는데요!
인터넷에도 단통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 단통법에 의거하면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사은품은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서포터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고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은품을 제공해드리고 있구요!
정해져있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사은품을 지급해드리는것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사은품을 무조건 많이 주겠다고 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인분께 사은품 환수 정책과 사은품을 이상하리만큼 많이 제공하는 업체는 불법업체 일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고,
고객님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꼭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ㅁ^


고객님께 유용한 정보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용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상담원 김다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안
2017-02-14

만약 군대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ㅠㅠㅠㅠㅠ

[답변]

  • 김상아 2017-02-16
안녕하세요. 안안님~!
인터넷서포터 김상아 상담원입니다:)

입대를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상황 또한 1년이내의 해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ㅠㅠ
군입대, 해외유학, 이민 등 어떠한 사유이더라도 1년이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사은품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ㅠ_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꼭꼭!! 이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사은품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고객님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인터넷서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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