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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웅이입니다 ( ッ◕ ܫ◕)ッ'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께 오랜만에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할인반환금(=위약금) 100% 면제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래 뉴스를 함께 확인해보시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47280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동안 사용하던 인터넷을 이사 갈 때 이전설치해서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사 가는 곳 집주인이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어쩔 수 없이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어내고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 건물주와 특정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단독계약으로 인해 “ 소비자가 기존서비스를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되었다는 뉴스기사 내용입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기간내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약금입니다~
할인반환금(=위약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전설치 신청을 접수한 통신사직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고, 기존통신사의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 단독 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을 감면합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절차가 궁금하시죠? 이용자가 기존통신사 인터넷을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 납부확인서 “를 신규가입 통신사에 제시하면, 신규통신사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해줍니다.
★ 결론 ★ “ 집주인 분이 세대별로 통신사와 독점계약 해놓았을 때 “ 세입자가 인터넷해지하면 위약금 100% 면제 가능 합니다.
┌───────────┐ │PS. 꼭 확인해주세요! │ └───────────┘
1. 위약금은 본사에서 발생되며 저희 인터넷서포터와 무관합니다!
2. 위약금과 별도로 상품 가입 후 1년 이내에 정지ㆍ해지ㆍ명의변경ㆍ상품하향변경을 하시면 가입 시 받은 모든 사은품을 인터넷서포터로 반환해주셔야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입 후 1년은 가입상품 그대로 유지 및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기분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주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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