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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정보] ‘슬그머니’ 재약정해서 ‘호주머니’ 채우는 통신사들..!
  • 김다해
  • 2016-12-16
  •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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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입니다!

소설, 대설을 지나 어느새 다음주면 동지가 되는데요!

저는 벌써 동지에 먹을 팥죽 생각에 흥이 절로 납니다~


동지가 지나면 주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도 역시 케빈과 보낼 예정이랍니다!

치킨은 필수옵션이죠! (네 저는 돼지입니다...^OO^)

 

 

 

 

 

맛있는 음식들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약정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많은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을 가입하시고

그 이후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시다 보니 인터넷에 계속 신경을 못쓰시기 마련이죠...!

 

 

 

 

 

만료기간 안내가 잘 이루어져서 재약정 할 시기에 제대로 재약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3사 통신사 모두 만료기간에 대해 안내방식도 다르고,

만료기간에 대한 안내가 자주 누락되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신지 모르고 허둥지둥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있거나 애초에 약정기간이 잘못 가입되어 있는 등

약정기간에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된 관련기사를 한가지 가져왔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인터넷 만료 후 슬그머니 재약정...불완전판매 성행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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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피해사례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지 모르고 8개월여의 기간을 이용하다가

뒤늦게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걸 알게되어 재약정을 진행하려고 하니

8개월간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약정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약정기간 만료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로도 화가나는데

그로 인해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오랜 시간동안 약정없이 인터넷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으로 소급받지 못한다니..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객의 알권리는 보장해줘야 하는게 통신사의 책임의식 아닐까요?

통신사에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었다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단순히 고지를 해주는 것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니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에게 피해가 된 부분은

당연히 통신사에서 책임져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것도 화가나는데

통신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고 고객만 피해를 떠않는 꼴이라니… (분노폭발)

 

 

 

 

 

저도 얼마전에 이용하고 있던 인터넷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저 또한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었겠다고 예상을 하여

본사를 통해 직접 확인을 한 후에서야 약정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답니다!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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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피해사례는 가입당시 분명 1년약정으로 신청하여 가입을 진행했지만

최근에서야 3년약정으로 가입이 진행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사례입니다.

 

 

 

분명히 3년약정 상품에 대한 안내만 받았을 뿐

본사측에서 가입동의를 구하거나 본인이 가입동의를 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약정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또한 앞선 첫번째 사례처럼

통신사측에서 제대로 된 고지만 해주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사례인데요...!


상품에 대한 안내는 물론 고객이 가입할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렇듯 고객들만 피를 보고 있습니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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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피해사례는 요금 미납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 같네요...

요금이 미납된 것은 미납된거고, 약정기간은 약정기간이지

어떻게 요금이 미납된 기간만큼 본인들 마음대로 통보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거죠..?

 

 

 

 

 

위 사례 또한 처음 가입할 당시와 연체가 되어있던 기간 중

그 어느 때에도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고객이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하여 본사에 연락을 한 후에야 알게된 사실인데요..!

 

 

 

 

 

설사 이게 본사의 운영약관이라고 한들

고객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고지는 분명하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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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러가지 방면에서 고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는 변명식의 대답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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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시는바와 같이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전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만료되기 전달과 만료되는 달 총 2회!

온라인, 오프라인의 요금고지서와 문자메시지 총 두가지의 방법으로 고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약정기간 만료에 대해 안내를 했으나

소비자들이 고지서나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약정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무약정 서비스로 전환되며

재약정 시 무약정으로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지를 받으신 후

바로 바로 재약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시거나

해지를 하신 후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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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경우 전화를 통한 서비스 가입과정은 전부 녹취되며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여 녹취록 확인 후 업체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100% 구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번째 피해사례의 경우 구제를 해주었을까요?

구제를 안해주었으니 저런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K처럼 LG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LG는 당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100%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의 대부분이 오해와 착각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정규직인 것과

약정기간 및 상품안내를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 밖에..들리지 않네ㅇ....읍읍..!!!  (판사님 전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에는 약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안내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런 약정기간에 대해서는 꼭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후 원하시는 약정기간으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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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과 30일전 총 2회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명세서 또는 오프라인 고지서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한번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LG에 비해 그래도 KT 90, 30일 전 총 2회 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명세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지 않는 고객들의 특성을 생각하여

고지서를 통해 명시하는 방법보다는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문자서비스가 도입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번째 사례에 대해 이용료 체납 시 무조건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이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만

이용이 정지 된 기간만큼 약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입신청서는 가입할 때 딱 한번만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약관을 고객들이 다 기억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약정기간에 관련 된 내용들은

당연히 가입신청서 같은 서류들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고지를 한번 더 해줄 수는 없었을까 싶습니다.

 

 

 

이용요금이 체납되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객에게 고지했을텐데요!

 

그때 덧붙여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 정지기간만큼 약정기간도 연장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지를 해주는게

통신사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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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정기간과 가입하시는 상품에 대해 꼼꼼히 안내를 받으시고,

가입 후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약정기간으로 가입이 잘 진행되셨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곧 만료되시는 분들은

고지서나 문자를 통해 약정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약정기간 만료 시 바로 재약정을 진행하시거나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여

불필요하게 이용기간이 연장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이 체납되어 인터넷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그 기간만큼 약정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반드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통장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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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정기간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위에 안내해드린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에 트리도 생기고, 캐롤도 흘러나오고 길거리가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눈앞에 다가온 201612월은 사랑하는 가족, 지인분들과

훈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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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 요금 및 사은품 자세히 보기
대체
2017-02-14

대체 왜이러는걸까요;; 이젠 본사가 젤 못미덥네요;

[답변]

  • 김상아 2017-02-14
안녕하세요. 대체님~!
인터넷서포터 김상아 상담원입니다:)

본사를 통해 이용하시는 것이 100% 안전함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제는 본사도 안전한 곳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사에서 진행되는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객님들께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넘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부들부들)

인터넷서포터에서는 항상 고객님들 편에서 고객님들께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고객님들께서 최적의 인터넷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중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서 쉽고! 간편한! 인터넷가입이 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인터넷서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어휴
2017-03-10

짜증나 죽겠네요 저는 LG인터넷을 쓰고있는데 이번에 약정기간 만료됐다는 안내를 못받아서 끝난줄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3개월 지난 최근에서야 재약정을 하라며 전화가와서 알게됐네요 인터넷 가입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 글보니 너무 화가나네요 고객들에게 최소한에 안내는 해줘야지... 짜증나네요 정말

[답변]

  • 김다해 2017-03-10
안녕하세요, 어휴님!
인터넷서포터 김다해 상담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LG인터넷을 이용중이신데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셔서 약정이 만료되셨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더 이용을 하고 계셨네요ㅠㅠ

최근에서야 재약정 권유의 전화를 받으시고 약정이 만료되셨다는 사실을 아셨다니..!
기분이 매우 안좋으셨을것 같아요 :(

고객님들께서 아셔야 할 당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렇듯 피해를 입고계시네요!
이런 점들은 통신사에서 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약정이 만료되신것을 아셨으니 하루빨리 새로운 인터넷으로 변경하시거나 재약정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나간 기간은 약정기간으로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타 통신사로 변경하셔서 할인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시간만 소비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전문상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인터넷서포터를 통해 가입상담을 진행해주신다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유용한 정보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엘지
2018-04-12

전 이번에 엘지 쓰다가 알았는데 검색하다보니 정말 욕만 나오네요. 해지하려고 보니까 재약정은 웬말이며 이정도면 그냥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닌지ㅎ 잘 해결안되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답변]

  • 정다슬 2018-04-12
안녕하세요 엘지고객님:D

친절하고 또 친절한 (주)인터넷서포터의 정다슬입니다♡
저희 (주)인터넷서포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까지 LGU+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해지하려고하니 재약정하라는
LGU+ 본사의 말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ㅜㅜ

재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통신사로
그대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약정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을 쭉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사를 통해 재약정하여 이용해주셔야하며
통신사 본사에서는 해지할 시기가 되어도
약정이 만기됐다는 소리는 커녕ㅡㅡ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끔 만들죠ㅠㅠ

그래서 저희 (주)인터넷서포터에서는
같은 통신사로 쭉~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해지방어'라는 방법을 통해 재약정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으며 재약정도 하지않은채로
쭉~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호갱!!!!! 인터넷 바보!!!가
된다는 점 조심하세요~:ㅇ

★ < 해지 3종세트!!, (해지절차, 해지방어, 해지 후 확인사항) > ★



분하신 마음 가라앉히시고
LGU+측에서 재약정 시 제공하는 혜택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다면 바로
저희 (주)인터넷서포터 대표번호 ☎ 1544-9336 또는
문의게시판을 통해 상담 받으시어
많은 혜택 받아 풍성한 인터넷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친절할 (주)인터넷서포터의 정다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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