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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음성 수신에 문제가 생겨서 셋톱박스 체인지 할때 1만8천원 정도 추가요금 냈었고 인터넷은, 17년 12월 19일 개통해서 20년 12월 18일에 만료되었어요. 만료날짜 보려고 로그인했다가 예상할인반환금 눌러서 보게되었는데, 결합/상품/임대료 할인 반환금이 인터넷은 결합12만얼마,상품은 17만 얼마,임대료할인은 19만얼마,합계 49만얼마,티비쪽은 결합 3만,상품10만얼마,임대료할인은 9만7천,합계 23만얼마 이렇게 써있어요. 궁금한게 만약 인터넷+티비 혹은 둘중 하나라도 해지할때 의무약정이 종료되었어도 예상할인반환금을 현재 사용중인 통신사에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반환금 표기되어있다 얘기 하니까 내야하는거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핸드폰이 kt에서 결합할인으로 묶인거 빼곤 없고,제 핸드폰이 약정기간 지나려면 아직 반년정도 남았는데 이때 인터넷 해지한다면 폰 통신사도 옮길 필요는 없겠죠? 이전 통신사 lgu+ 때는 약정 종료후 아무 제약없이 해지했던거같은데,kt는 좀 걱정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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