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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번째 정보글로 찾아온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입니다. 아직은 정보글이 익숙치 않아서 매우 떨리고, 긴장되네요...!
저는 오늘 그 추위를 가중시킬수도 아니면 쫓아낼수도 있을만큼 아주 소름돋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KT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중복부과 이야기인데요! 기쁜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다니...흑흑...
서론이 길었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사를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접했는데요.
★관련기사 링크★
“KT,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중복 부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02/20161002000702.html?OutUrl=naver
KT 결합상품 '위약금'의 비밀..중복부과는 아니지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430086612808984&DCD=A00503&OutLnkChk=Y
보이시나요!!!!!??!!! 해당 기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첫 줄에 저렇게 똭!!!!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KT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중복부과 하고있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제가 스크랩해온 기사와 같이 방통위에서는 고객들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정기간을 다양하게 만들고, 할인율을 배분하는 등 결합상품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저걸 또 악용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KT 되시겠습니다... 분.노.의 박수를! 짝짝짝짝짝! 보시는 바와 같이 KT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해당상품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뿐만이 아닌 상품을 해지함으로서 결합이 풀리는데에 대한 결합해지 위약금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K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유무선 결합의 상품 중 ‘온가족프리’ 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A씨가 ‘온가족프리’로 SK휴대폰 1회선과 인터넷, TV를 같이 결합하여 3년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이 상품을 2년만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된다면 ‘온가족프리’로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고, 당연히 사용중이던 인터넷과 TV를 약정기간 전에 해지한 부분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KT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총액결합할인’ 이라는 상품을 A씨가 KT휴대폰 1회선과 인터넷과 TV를 같이 결합하여 똑같이 3년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이 상품을 2년만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은 사용중이던 인터넷과 TV를 약정기간 전에 해지한 부분에 대한 위약금뿐만이 아닌 ‘총액결합할인’ 을 이용하면서 받았던 유무선결합 할인혜택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됩니다.
말 그대로 상품해지와 동시에 휴대폰 결합 또한 풀리기 때문에 약정 안채웠으면 그동안 결합해서 받았던 할인도 토해내라 이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SK의 유무선결합 상품을 SK휴대폰 1회선과 결합하여 사용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약정을 하고 이용도중 부득이하게 휴대폰 통신사를 LG나 KT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면 SK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의 결합이 풀리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유무선결합 상품의 할인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홈결합상품으로 이용하시게 되겠죠? (LG도 마찬가지랍니다^^)
반면에 KT의 유무선결합 상품을 KT휴대폰 1회선과 결합하여 사용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약정을 하고 이용도중 부득이하게 휴대폰 통신사를 LG나 SK인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면 KT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합이 풀렸기 때문에 그동안 결합으로 누린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놓으라는거죠..(어이가 없을無)
‘도대체 왜 이런 구조로 위약금을 산정하게 되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KT측의 말은
“광케이블의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요금이 비교적 비싼데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하지만 직역해서 보면 요금부담을 줄여주는 척 했을 뿐 소비자의 위약금부담은 커졌네요...
제 생각에도 KT가 이런 산정방식을 만들어낸 이유는 인터넷시장과 휴대폰시장 모두 시장지배력을 독점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보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한 유무선결합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한 고도의 꼼수이죠.. 위약금 내기 싫으면 인터넷과 휴대폰 두가지 모두 건드리지 마라 이거와 다를게 없잖아요! 이에 KT가 덧붙이며 한 해명은
......였는데요......하하하 여러분 저게 말인가요 염소가 고기 뜯어먹는 소리인가요?ㅎㅎ.. 기껏 한다는말이 저런거라니...
또 한편으로는 이 KT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따지고보면 위약금 산정방만 다를 뿐 결국 다른 타사의 위약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위약금이 나오기때문에 문제될건 없다. 그치만 소비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방식이라면 바꿔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2 참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사실 인터넷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대부분 3년약정으로 하시고, 그대로 계속 이용하시지만 휴대폰은 경우에 따라 변경하게 되는 일이 흔하죠. 약정이 만료되거나 휴대폰의 할인혜택, 요금 등을 조금 더 좋게 이용하려다 보면 약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도 하게 되고.. 저만 그런건가요?ㅎㅎ
어.쨌.든!
그랬을 경우 유무선결합이 해지되어 할인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지 않아도 될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 소비자입장에선 억울한 산정방식 아닐까요?
이 기사들은 사실 10월에 발표된 기사인데요.. KT는 올해안에 이 위약금(할인반환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KT측에서 하루빨리 이 산정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오늘 이렇게 슬픈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뵙게되서 대단히 죄송하고, 저 또한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수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뵜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ㅁ^!!! 지금까지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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