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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포터 소식] 인터넷가입은 사전승낙으로 인정된 인터넷서포터에서!!
안녕하세요~ 인터넷서포터 김상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전승낙제도를 아시나요?!
유선분야 사전승낙제도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는 유·무선 및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로 유·무선통신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행위와 통신판매 및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등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사전승낙제도는 2015년 8월 1일부터 유·무선 및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판매점은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전승낙을 득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전승낙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점과 거래가 불가합니다.
물론 무선분야에서도 승낙을 받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영업점에서도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서포터는 인터넷을 취급하는 영업점이기 때문에 유선분야 사전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전승낙서가 인터넷서포터에서 발부 받은 사전승낙서인데요! 이 사전승낙서를 받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직원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 사전승낙서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방침과 상담방식 등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이 승낙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서포터에서 이 사전승낙서를 발부받았다는 것은 인터넷서포터가 건전한 통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이지요!!!
(출처 :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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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을 하실 때에는 사전승낙을 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승낙제가 실시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업체, 위약금 대납, 해지대행 등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업체는 꼭 피하셔야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추가로 사전승낙을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0^!
인터넷서포터는 고객님들께 항상 믿음으로 보답하는 대한민국 1등 인터넷가입 업체입니다^^
항상 고객님들께서 최적의 상품으로 인터넷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하는 인터넷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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