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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입니다! 소설, 대설을 지나 어느새 다음주면 동지가 되는데요! 저는 벌써 동지에 먹을 팥죽 생각에 흥이 절로 납니다~ 동지가 지나면 주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도 역시 케빈과 보낼 예정이랍니다! 치킨은 필수옵션이죠! (네 저는 돼지입니다...^OO^)
맛있는 음식들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약정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많은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을 가입하시고 그 이후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시다 보니 인터넷에 계속 신경을 못쓰시기 마련이죠...!
만료기간 안내가 잘 이루어져서 재약정 할 시기에 제대로 재약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3사 통신사 모두 만료기간에 대해 안내방식도 다르고,
만료기간에 대한 안내가 자주 누락되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신지 모르고 허둥지둥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있거나 애초에 약정기간이 잘못 가입되어 있는 등
약정기간에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된 관련기사를 한가지 가져왔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인터넷 만료 후 슬그머니 재약정...불완전판매 성행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4558
첫번째 피해사례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지 모르고 8개월여의 기간을 이용하다가 뒤늦게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걸 알게되어 재약정을 진행하려고 하니 8개월간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약정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약정기간 만료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로도 화가나는데 그로 인해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오랜 시간동안 약정없이 인터넷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으로 소급받지 못한다니..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객의 알권리는 보장해줘야 하는게 통신사의 책임의식 아닐까요?
통신사에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었다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단순히 ‘ 고지 ‘를 해주는 것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니…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에게 피해가 된 부분은 당연히 통신사에서 책임져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것도 화가나는데 통신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고 고객만 피해를 떠않는 꼴이라니… (분노폭발)
저도 얼마전에 이용하고 있던 인터넷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저 또한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었겠다고 예상을 하여 본사를 통해 직접 확인을 한 후에서야 약정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답니다!
두번째 피해사례는 가입당시 분명 1년약정으로 신청하여 가입을 진행했지만 최근에서야 3년약정으로 가입이 진행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사례입니다.
분명히 3년약정 상품에 대한 안내만 받았을 뿐 본사측에서 가입동의를 구하거나 본인이 가입동의를 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약정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또한 앞선 첫번째 사례처럼 통신사측에서 제대로 된 ‘고지’ 만 해주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사례인데요...! 상품에 대한 안내는 물론 고객이 가입할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렇듯 고객들만 피를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피해사례는 요금 미납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 같네요... 요금이 미납된 것은 미납된거고, 약정기간은 약정기간이지… 어떻게 요금이 미납된 기간만큼 본인들 마음대로 통보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거죠..?
위 사례 또한 처음 가입할 당시와 연체가 되어있던 기간 중 그 어느 때에도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고객이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하여 본사에 연락을 한 후에야 알게된 사실인데요..!
설사 이게 본사의 운영약관이라고 한들
고객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고지’는 분명하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방면에서 ‘고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는 변명식의 대답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바와 같이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전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만료되기 전달과 만료되는 달 총 2회! 온라인, 오프라인의 요금고지서와 문자메시지 총 두가지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약정기간 만료에 대해 안내를 했으나 소비자들이 고지서나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약정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무약정 서비스로 전환되며 재약정 시 무약정으로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지’를 받으신 후 바로 바로 재약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시거나 해지를 하신 후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전화를 통한 서비스 가입과정은 전부 녹취되며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여 녹취록 확인 후 업체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100% 구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번째 피해사례의 경우 구제를 해주었을까요? 구제를 안해주었으니 저런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K처럼 LG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LG는 당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100%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의 대부분이 오해와 착각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정규직인 것과 약정기간 및 상품안내를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 밖에..들리지 않네ㅇ....읍읍..!!! (판사님 전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에는 약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안내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런 약정기간에 대해서는 꼭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후 원하시는 약정기간으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에서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과 30일전 총 2회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명세서 또는 오프라인 고지서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한번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LG에 비해 그래도 KT는 90일, 30일 전 총 2회 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명세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지 않는 고객들의 특성을 생각하여 고지서를 통해 명시하는 방법보다는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문자서비스가 도입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번째 사례에 대해 이용료 체납 시 무조건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이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만
이용이 정지 된 기간만큼 약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입신청서는 가입할 때 딱 한번만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약관을 고객들이 다 기억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약정기간에 관련 된 내용들은 당연히 가입신청서 같은 서류들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고지’를 한번 더 해줄 수는 없었을까 싶습니다.
이용요금이 체납되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객에게 고지했을텐데요!
그때 덧붙여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 정지기간만큼 약정기간도 연장된다’ 라는 식으로 이런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지를 해주는게 통신사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반드시 약정기간과 가입하시는 상품에 대해 꼼꼼히 안내를 받으시고, 가입 후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약정기간으로 가입이 잘 진행되셨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곧 만료되시는 분들은 고지서나 문자를 통해 약정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약정기간 만료 시 바로 재약정을 진행하시거나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여 불필요하게 이용기간이 연장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이 체납되어 인터넷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그 기간만큼 약정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반드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통장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에 트리도 생기고, 캐롤도 흘러나오고 길거리가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눈앞에 다가온 2016년 12월은 사랑하는 가족, 지인분들과 훈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서포터 김다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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