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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해지 관련
  • 해지하기어렵네
  • 2015-11-08
  • 3,351

안녕하세요. 다른 곳을 발령이 나서 기존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 해야하는데요 위약금이 무려 13만원이나 나왔습니다.

3년 약정에 1년 3개월 가량 써는데 이걸 꼭 내야 할까요? 옮겨서 계속 쓸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인터넷이 다 구비되어 있더라구요.

위약금 안내는 방법이 없나요? 

  • 3사 요금 및 사은품 자세히 보기
조치윤 
2015-11-08

안녕하세요. 해지하기어렵네님.
인터넷서포터 KT 전문 서포터즈 조치윤입니다.

KT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시고 1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해지하려고 하니 13만원 위약금이 나오셨군요?
우선 위약금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란 3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금 할인을 해줬는데,
3년 약속을 못 지켰으니 그 할인 해준만큼을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1년은 넘었으니 처음 제공되었던 사은품은 다시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1년은 썼으니 무약정 요금에서 썼던 요금을 빼서 사용 개월 수 만큼 곱해서 위약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약정 요금에서 썼던 요금을 빼서 위약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T면 무약정 요금이 36,000원이고, 아마 요금은 25,000원을 냈을 거예요.
그럼 11,000원 * 15 개월 해서 165,000원이 아니라
1년 약정 요금인 33,000원에서 25,000원 빼서
8,000 * 15 = 120,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약 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아마 사용 요금을 일할 계산한 요금일겁니다.

이 위약금은 아쉽지만 내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시면 다음에 전 통신사 인터넷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고 이 기록은 3사 통신사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못 해드린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치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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